송파·하남 최고가 경신 8건, 경신 폭은 0.08%부터 56.77%까지
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3일 집계 기준으로 송파구에서 5건, 하남시에서 3건의 직전 최고가 경신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한 값입니다.
송파구 (법정동코드 11710)
| 단지 | 전용 | 이번 거래 | 직전 최고가 | 차이 | 층 |
|---|---|---|---|---|---|
| 문정동 건영1 | 84㎡ | 18.45억원 | 18.40억원 | +0.05억원 | 13층 |
| 송파동 미성맨션 | 59㎡ | 19.80억원 | 12.63억원 | +7.17억원 | 8층 |
| 방이동 올림픽카운티 | 39㎡ | 3.40억원 | 3.10억원 | +0.30억원 | 17층 |
| 가락동 우성 | 58㎡ | 18.30억원 | 17.50억원 | +0.80억원 | 13층 |
| 풍납동 한강극동 | 59㎡ | 16.25억원 | 15.00억원 | +1.25억원 | 6층 |
하남시 (법정동코드 41450)
| 단지 | 전용 | 이번 거래 | 직전 최고가 | 차이 | 층 |
|---|---|---|---|---|---|
| 창우동 꿈동산신안 | 85㎡ | 9.20억원 | 9.00억원 | +0.20억원 | 11층 |
| 망월동 미사강변스타힐스 | 85㎡ | 13.80억원 | 13.70억원 | +0.10억원 | 20층 |
| 풍산동 미사강변아란티움 | 75㎡ | 12.00억원 | 11.99억원 | +0.01억원 | 15층 |
여덟 건 모두 중개거래입니다.
2. “최고가 경신” 여덟 건이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건수만 세면 8건입니다. 경신 폭을 비율로 바꾸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미사강변아란티움은 11.99억원에서 12.00억원. 차이가 100만원, 0.08%입니다. 반올림하면 같은 값이 되는 거래도 최고가 경신으로 집계됩니다.
반대편에 미성맨션이 있습니다. 12.63억원에서 19.80억원, 56.77%. 나머지 일곱 건을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송파에서 최고가가 다섯 건 나왔다”는 문장은 0.08%부터 56.77%까지 700배 넘게 벌어지는 차이를 지웁니다. 건수는 세기 쉬운 대신 크기를 버립니다.
3. 미성맨션 한 건을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
56.77%라는 값은 이 단지 59㎡의 직전 최고가가 12.63억원이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직전 최고가가 언제 거래였는지, 그 평형이 얼마나 자주 거래됐는지를 국토부 자료는 이 형태로 주지 않습니다.
같은 평형의 거래 표본이 적으면 한 건이 최고가를 크게 밀어 올립니다. 층과 향, 수리 상태, 매도 사정 같은 것도 자료에 없습니다. 8층이라는 것만 적혀 있을 뿐.
그래서 이 한 건을 “송파 집값이 57% 올랐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그 단지 그 평형에서 직전에 기록된 값보다 이번 거래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입니다.
4. 같은 날 뉴스는 반대쪽을 말했습니다
경제 뉴스 제목 70건 가운데 아파트를 다룬 것은 한 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값 4주째↓…"하락 폭 더 확대"
강남·서초는 내리고 송파에서는 최고가가 다섯 건. 이 둘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자치구가 다르고, 무엇보다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뉴스가 말하는 아파트값은 주간 단위로 표본을 묶어 만든 지수이고, 위 표는 개별 거래 한 건씩입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개별 거래에서 최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고르는 대신, 둘 다 같은 날 기록됐다는 사실을 적어둡니다.
5. 9월 거래는 아직 다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로 2026년 9월분을 조회하면 송파구 1건, 하남시 2건만 나옵니다. 위의 최고가 경신 8건보다 적습니다.
실거래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지금 보이는 9월 숫자는 최종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늘어납니다. 이 시점의 9월 통계로 9월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는 이 글에 없습니다. 여덟 건이 어떤 가격에 팔렸고 직전 최고가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까지입니다.
특정 단지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으며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덧붙임: 원인 후보 검증 (2026-10-10)
이 절은 발행 뒤 2026년 10월 10일에 덧붙였습니다. 본문은 그대로. 같은 달 계약분의 신고가 비율(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직전 12개월 최고가를 넘긴 거래의 비율)을 대상 지역과 서울 25개 구·경기 다섯 곳에서 계산하고, 기준선은 각 지역의 직전 3개월 값. 직전 거래가 한두 건뿐인 평형은 시장이 그대로여도 신고가가 되기 쉬워,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선 대비 변화로 판정합니다. 10월 10일 국토부 자료 기준이라 발행 당시보다 신고분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2026년 8월 계약분.
| 구분 | 신고가 비율 | 기준선(직전 3개월) | 변화 |
|---|---|---|---|
| 송파·하남 | 38.4% | 30.7% | +7.7%p |
| 비교군 26곳 중앙값 | 44.0% | 38.8% | +5.2%p |
| 후보 | 그게 원인이라면 | 확인한 숫자 | 판정 |
|---|---|---|---|
| 수도권 시장 전체의 상승 | 비교군의 신고가 비율도 기준선보다 뚜렷이 오름(+5%p 이상) | 비교군 +5.2%p | 지지 |
| 대상 지역에 국한된 열기 | 대상 비율이 비교군의 2배 이상 | 대상 38.4%, 비교군 44.0% | 반증 |
8월 계약분에서 송파·하남은 기준선보다 7.7%p, 비교군은 5.2%p 늘었습니다. 수도권 전반의 증가 위에 조금 더 얹힌 정도입니다. 본문이 다룬 경신 폭의 차이(0.08%~56.77%)는 이 비율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 비율은 ‘넘었는가’만 세기 때문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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